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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의 행태와 상급 기관인 경남도...

  • 조회 : 805
  • 등록일 : 2010.07.05 00:00:00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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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동면 휴먼빌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현재 진주시 공무원의 안일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인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100% 인데도 그냥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논리로만 대응하는 진주시 업무 행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기부채납이라 함은 소유자의 개인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기부채납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시 내동면 916세대 휴먼빌 아파트 입주자의 분양 대금에서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시공한 우리 휴먼빌 주민은 스스로는 도로 시공으로 편의를 도모하고, 기부채납된 도로를 통해 공공의 이익 즉, 인근 주민(내동면 주민)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 또 관리의 편의를 위해 진주시에 기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부채납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진주시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 편의 주의적인 행정으로 현재 아파트 입주민은 분개의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진주시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로 인하여 특정 종교집단 즉, 국가의 존재 가치도 무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건축물 허가를 아파트 입구에 허가하여 휴먼빌 입주민에게 재산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많은 돈을 들여 도로의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하여 스스로의 편의 도모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부채납한 휴먼빌 입주자에 대하여 진주시의 기만행위이며 사회 통념상 가지고 있는 기부채납의 의미를 공무원 스스로가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상쇄시키는 진주시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 행태의 표본이라 판단됩니다.

법이 어떤 내용으로 판단할지 모르나 여호와의증인은 엄연하게 국가의 의무와 존재가치까지 흔드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싫어하는 종교집단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집단이기에 우리는 우리 아파트 입구에 그것도 여호와의증인 총 본관이 건립되는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에, 우리 휴먼빌 입주자는 조만간 진주시와 경남도를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준비코자 합니다.
법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입주민은 진주시에 대하여 또 상급 기관인 경남도의 하급기관 부실 관리로 행정소송을 준비코자 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어 부지를 사들이고 도로 시공을 해서 진주시에 기부를 했으면 그 기부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 기부로 인하여 기부한 주체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없어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엄청난 민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부 주체자인 휴먼빌 아파트 입구에 특정 종교집단 즉, 사이비 종교로 일컬어지는 여호와의 증인 센타가 건립되어지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기부 주체인 휴먼빌 입주자에게 공지의 의무 또한 간과한 진주시는 그 기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먼빌 입주민들은 진주시와 상급 기관인 경남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혹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경남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점검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사님 집 옆에 여호와의 증인 센타가 건립된다면 지사님께서는 행복하겠는지요?
전 국민이 싫어하는 혐오시설과도 같은 종교집단이 경남도 청사 앞에 센타를 건립하면 경남도는 다른 도의 도지사 혹은 공무원들에게 행복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공무원이 민원이 있을 것을 충분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특정 종교집단의 (사이비 종교) 건축물을 아파트 입구에다 허가할 수 있는 것인지..이게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 행태입니까.
민원이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기부 주체에 대하여 고지의 의무를 간과한 이 진주시 공무원들의 행태에 우리 916세대 입주민들은 분개하고 진주시와 그 상급 기관인 경남도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코자 하오니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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