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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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행정처분 재심의하여 주십시요

  • 조회 : 643
  • 등록일 : 2010.07.03 00:00:00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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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에서 발주한 진례면 담안리 마을 안길,확포장공사를 무등록사업자인 민원인이 1년 넘게 일괄 직접시공하고 공사대금 때문에 2008년 3월 11일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촌도로계 차재관계장님과 공사감독 강경표씨가 현장에 나왔고 우연종합건설의 이사와 하도업체 도영건설 사장이 현장에 나왔고 그때 일괄하도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며칠후 공사비 지출증빙서류를 달라고 하길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괄하도급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강경표씨가 하길래 "현장에서 보고 들었는데 무슨 청문회냐"고 물어니 청문회를 통해서 시청의 자문변호사가 참석하여 법률적으로 할 것이니 그때 말을 하라고 하길래 "알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청문회 하는날 가보니 자문변호사는 없고 서류만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괄하도급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1년도 넘게 공사를 하면서 7-8번 현장에 나와 놓고는 1주일에 2-3번 나왔다고 말을 하고 일괄하도급이 아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청에도 일괄하도급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압니다 결국 경남도청에서도 공사감독의 말을 듣고 엉터리 서류만 보고 우연종합건설을 행정처분 제외대상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법원의 형사재판 판결문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있은지 3년 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한마디의 거짓말이나 허위서류가 있을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결국 민사재판에도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잘못된 행정처분 통지가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끝날수 있는것을 원도급사와 공사감독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김해시청, 경남도청, 국토관리청, 청와대까지 가야 합니다 민원인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요 도지사님 공사감독이 자기 책상하나 지키고자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거짓말을 하고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뒷전이고 원도급사에 붙어서 허위자료를 토대로 위증까지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김해시청 수도과에 근무하는 강경표입니다 이런 썩을 대로 다 썩은 곪을대로 다 곪은 공무원이 있는 한 도지사님께서 아무리 경남도를 위하여 옳바른 행정을 펼칠려고 하여도 경남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하시어 옳바른 행정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처분 통보를 기다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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