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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 영농 손실 보상금.

  • 조회 : 1128
  • 등록일 : 2010.07.01 00:00:00
  • 작성자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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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한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
김두관 도지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저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100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손 영대입니다. 이번에 생림 제3지구 리모델링 사업 영농 손실 보상지급 내역서를 보고 공사 사장님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저는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480-2.3.4번지 남의 토지를 임대하여 하우스에 산딸기를 재배했습니다.
다른 작물과는 달리 산딸기의 특성상 모종을 심어서 3년차부터 정상적인 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농손실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농어촌 공사 김해 양산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 했더니 2008~2009년도 출하 내역 영수증을 첨부 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2년전에 모종을 키우던 시기라 출하 내역 영수증이 없고 2010년도 분을 제출하면 않되느냐고 하니까 내부 규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군요.
위 3필지에 영농 손실 보상금 내역서에는 약 1600만원 정도, 지주와 50%씩 나누면 저의 몫은 800만원정도 되는군요.
제가 올해 산딸기 총 매출은 약 4000만원정도 인건비 비료대 비닐값등을 공제하고도 3700만원 정도의 순 이익을 올렸습니다. 산딸기의 특성상 2년후에 심어서 또 2~3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최소한 4년의 공백 기간이 필요 합니다.
산딸기는 한번 심어면7~8년은 무난히 모종값 별도로 들이지 않고 퇴비만 내고 비료조금 하면 해마다 수확이 가능한 작물인데,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 되고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둘째: 영농 손실 보상금 지급 내역서가 지주에게만 배부되고 지주의 승인이 없으면 보상금 수령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아직 서류 작성도 못해 보고 있습니다. 지주의 승인이 없어도 마을 이장과 영농회장의 승인, 그리고 조사 내용을 가지고 소작인이 직접 수령할 수는 없는지요?
영농 손실 보상금도 소작인 따로 지주 따로 농어촌 공사에서 분배하여 통보하고 각자 수령토록 한다면 간단한 일인데, 지주의 승인 없이는 보상금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서류하기가 힘들군요.(지주 병으로 서울병원에 계심)
끝으로 하우스 산딸기에 우리가족 전체의 생명줄이 달린 한 촌로의 억울한 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바쁘신 중이라도 꼭 챙겨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 시켜도 더 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지주의 승인을 받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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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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