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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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함.

  • 조회 : 379
  • 등록일 : 2013.10.23 14:18:02
  • 작성자 : 황**
존경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


일반적으로 대규모 부동산의 허가와 개발과 관련된 경상남도청의 부서와 도내 시, 군의 부서는 거의 마피아 수준이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대규모 사업자와 더불어서 안되는 것도 되게 하고, 또 되는 것도 시간을 끄어 고생을 시키는 것이 이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법에 허가되지 않는 것인데 허가가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기 때문이며, 또 법규로 당연히 허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안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로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괘씸죄 때문입니다.

대개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검소하고, 정직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의 허가부서는 도청과 시, 군, 구청을 불문하고 이들 공무원들이 오늘 저녁에는 어느 술집에서 무슨 대접을 받을까? 하는 것이 이들의 고민거리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소문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된 것은 당연히 되고, 또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일에 쇄기를 박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선지사들은 콩인지 된장인지 자신의 측근인사가 말 해 주지 않으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정한 돈줄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허가되는 것에 대하여 굳이 돈을 써가면서 업무를 볼 사업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과 비리가 춤을 추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각 종 허가제도의 간소화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적인 과제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부름을 받는다고 판단하며, 이 일에 홍 지사님께서 국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민원은 그동안 도청의 민원을 통해서, 또 인터넷 공개민원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사님의 최측근에게 보여봐도 안되기에 좌절하였다가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선되면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직접건의 할 수 있고, 그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권의 불법허가는 김두관 전 지사시절에 이미 허가 난 부분이 전 지사 시절에 다시 연장허가가 되면서 도시개발법 제11조 1항 5호의 자격은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11조 1항 8호의 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거제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자의 지정이라는 불법이 행하여진 사례입니다.

이 사업자는

첫째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기만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사업권 허가라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서 돈을 후려내었으나 사업권이라는 방패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 회사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유일하게 소유하게 있는 사업부지 15,000평 중 자신이 소유한 토지는 겨우 3,050평인데, 이 토지는 약 평당 150만 원 정도에 매매될 수 있으므로 소유토지에 대한 전체금액은 45억원 가량으로 평가 될 수 있으나, 각 종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의 합계금이 약 210억 정도로서 부채덩어리 회사로서 사업의 시행능력이 없는 회사에 도시개발사업의 지정이 되어진 불법이 행하여 졌습니다.

도청 관계 공무원들은 시행사업자의 부채는 법과 관계된 사항이 없다고 하나, 사업은 계획서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실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법 이전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째 그 결과로 2008년 10월 23일에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이 사업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업의 빌미로 선하게 돈을 빌려, 도저히 돈을 값을 수 없는 악덕채무자가 되어 다수의 고소건과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 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자의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인 오류에 대하여 지역언론에 기고하였는데 오히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기획고소로서 민원이이나 혹은 채권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본 건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지정에 대한 불법사실로서 지적한 5가지는

첫째 경상남도청이 ㈜유타운디엔아이에게 2011년 11월 24일의 경상남도 고시 제2011-489호를 통해서 기간연장을 수락해 줄 때에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장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8호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나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입증자료 1 - 국토부질의 답변서)

둘째 도시개발법 제11조 1항 8호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유타운디엔아이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변경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셋째 ㈜유타운디엔아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2008년 10월 23일로부터 1년(2009년 10월 23일) 단, 지정권자(도지사 : 김두관)가 인정 시 6개월의 범위 내인 2010년 4월 23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하나, 2011년 11월 24일에 실시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4호(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위반 하였습니다.

(입증자료 2 - 2012년 07월 17일 ?황영석씨 주장은 근거없는 오류, 모함?의 기고문에서 본인이 실시계획인가신청일은 2010년 11월에 접수했음을 주장함. 붉은 칼라펜 색 부분)


넷째로 ㈜유타운디엔아이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①항 제1호【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를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유타운디엔아이가 자신이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미소지움 주택조합이 시행을 하려고 한 것은 ㈜유타운디엔아이가 이미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자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므로 ㈜유타운디엔아이의 도시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 3 거제 장승포동 마전지구 신성미소지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팜플렛)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타운디엔아이가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신성미소지움주택조합이 본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전 거제시에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를 짓고 또 주택조합구성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유타운디엔아이가 이미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자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므로 ㈜유타운디엔아이의 도시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민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 건의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
나) 사건번호 2013-006247호 출판물 명예훼손 등의 사건 진술서
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기획고소
라) 아무도 감당 못할 악어와 악어새

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감사합니다.


황영석 올림.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28 16:40:46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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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o 평소 우리 도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정에 대하여 지적한 5가지 사안중 4가지 사안은 이미 귀하께서 제기한 상담민원 No.21972('13.06.10), No.22062('13.06.20), No.22134 ('13.07.01), No.22354 ('13.07.18)호와 동일한 사안으로 우리 도 도시계획과-6248(’13.06.17), 6741(’13.06.17), 7275(’13.07.05), 8490 (’13.07.31)호로 기 회신한 바 있습니다.
o 다만, 귀하께서 지적한 “「도시개발법」제11조제8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라는 셋째사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제8항제4호의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 본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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