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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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도지사에게올리는 호소문

  • 조회 : 514
  • 등록일 : 2013.10.19 16:30:23
  • 작성자 : 한**
존경하는 홍준표도지사 귀하

불처주야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선 담당공원원들의 근무태만과 아일주위로 인하여 상기본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출판사,인쇄사등록이 되지않아 이렇게 서신을 올립니다
인쇄,출판사 신고처리기관인 의창구청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납득할수 없아 상기본인이 수차레에 근거하여 창원시청 건축과,문화관광에 항의를
하였으나 창원시 담당부서에서는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랑 자기들은 처리가 불가능 하니 경상남도 건축과,문화관광과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상기본인이 2013년10월17일경에 경상남도 감사과,건축과에 항의를 하니 의창구청이나 창원시청에 이의신청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ㅓ 이에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1.저희주식회사한길은 2012년7월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193번지 마산 중리1차영구임대아파트 상가206호에 처음으로 관할 행정구청인 문화위생과과 관련법령게근거하여 회원구청(위생과,건축과)부서 협의후에 출판사,인쇄사등록을 맞추었으며 2013년4월8일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27-11 일호하이파이3층301호 상가계약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에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어 의창구청 위생과에서는 출판사 등록은 가능하나
인쇄사 등록은 불가능하니 건축법에 근거하여 건물용도가 제조업소로 변경하여야 인쇄사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상기본인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건축법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에 제조업소로 되어 있으면 출판,인쇄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타시도 의견수립후 2013년10월경 의창구청 건축과에 정식으로 건물용도를 제조업소로 변경하여2013년10월7일 의창구청 위생과 에 관련법령에근거하여 인쇄,출판사 등록을 신고 하였으나 신고처리기관인 의창구청 위생과에서는 건축법위반으로 신고처리를 반려함 이에 관련 법령에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경상남도감사부서에서는 경상남도 인쇄출판물신고담당자,건축법담당자에게 진상조사를 통하여 답변 요청 합니다

1.2012년7월경 회원구청에 (주)한길 인쇄사,출판사 신고를 접수하였고
관련 행정부처인 회원구청에서는 관련법령에 위반이되지 않으므로
신고처리를 하였으며 회원구청 접수당시 건축물용도는 출판사로 되어 있으므로 신고처리를 함 이에 똑같은 조건에서 신고처리을 하였는데 회원구청은 신고증이 발급되었으나 의창구청 은 반려함 이에 대하여 법률 검토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 하는바입니다

2.2013년10월경에 상기본인이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결과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제조업소로 되어있으면 출판,인쇄사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창구청에서는 처리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요청 합니다

3.경상남도 건축법령부서에서는 건축법및,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조업소에 인쇄사가 포함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건축법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답변 요청 합니다

4.경상남도 건축부에서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쇄사가 반드시 제조업소로되어있어야만이 인쇄사 신고처리가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및시행령을 적용하여 인쇄사처리를 반려하는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요청 합니다

5.경상남도건축부서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조항에 근거하여 제조업소에 인쇄사를 포함시키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요청 합니다

6.경상남도 인쇄,출판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인쇄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쇄사가 반드시 건축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조업소로규졍되어 있어야 많이 제조업소로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답변 요청 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23 18:41:36
  • 담당자 : 건축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사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 질의의 시설이 물품의 제조, 가공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 이용형태 및 목적,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도 건축과(☏055-211-4424) 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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