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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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211957

  • 조회 : 452
  • 등록일 : 2013.10.21 10:52:27
  • 작성자 : 김**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귀 산하 합천군과의 오랜 다툼에 본인의 주장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에 담아 제출을 하였습니다.

부득이 하게 받아드려 지지 않는다면, 소유권에 의한 [민법] 제229조에 의거하여 무력행사로 본인의 권리를 방어할 수 밖에는 없음과 내용에서의 미숙한 행정에 질책이 필요해 보이는데도 어떤 결과물은 없는것 같아 보입니다.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시면 옛날의 어두운 시절이 아닌만큼 예산 낭비성등의 잘못된 행정은 질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의에 의한 본인의 뜻이 받아드려 질때까지 질퍽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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