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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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밀양시청

  • 조회 : 380
  • 등록일 : 2013.10.15 00:25:48
  •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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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지난주 월요일 전 죽어도 잊지 못할것입니다 전 부산 살다 가정폭력을 피해 경상남도 밀양으로 도망치듯 온가족이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건 아닙니다 게다가 전 무녀가 되어야 할 운명이라 그 운명을 피하고자 자살 시도도많이 하고 해서 온몸이 너덜 너덜 되었죠 그런 제게 조카가 생기며 조카 역시 아동 유기를 당하다 발견해 제가 키우기 시작한지 이제 12년이 되어 가네요 전 그 아이를 위해 제 스스로 신경정신과에 다니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 청해 겨우 십여년에 걸쳐 겨우 자살 충동을 이겨 냈습니다 헌데 전 오랜 학대로 인해서 몸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일을 할수가 없어서 기초 수급자로 지냅니다 헌데 저희 가족들의 주거가 불안정 하여 혹시나 변경 된 내용이 있을까 하여 밀양 시청에 갈일이 있어서 갔다가 처음 두 여성분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하나 안바뀌고 오히려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 안정 담당한다라는 계장이 나와서는 "전화로 이야기 했으면 되었지 왜 왔습니까?"라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일단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앉자 마자 서류 다시 챙기더니 "저소득측 전세자금이나 알아보고 가세요 "라며 저에게 또 호통 치며 나가 시더군요 그것도 감내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나이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열받아서 부시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비서분이 우선 물을 한전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언제 연락을 하셨는지 그계장이 올라와서는 열도 받고 목도 마르고 해서 물마실려던 찰라 계장이 급히 들어오더니 "여기와서 이런다고 안된다!!"며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제가 뭘 했는데요? 저 물마실려고 했던것 밖에 없었습니다 부시장실로 쳐들어 갔다가 생각을 바꾸고 그냥 물만 얻어 마시고 나가자 이런다고 해결될일 아니겠지 싶어 참고 돌아설려 했더니 부시장이 나서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부하말만 믿고 저에게는 아무런 말 할 기회도 주지 않은체 저에게 호통 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나가야 하니깐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공무원에게 호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왜 야단을 맞아야 합니까?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그저 질문하러 온건데 거기다 저 그쇼크로 인해서 병이 재발해 다시 자해 합니다 주치의가 하루속히 병원으로 오라고 하지만 전 그럴 겨를이 없는 사람이라 병원도 못갑니다 그리고 오늘 밀양시청 직원이 제게 죽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쇼크 받아 자해 몇번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재병을 발병 시켜 놓구선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밀양 시청 그리고 감사 할 생각도 없는 경남도청 언제 까지 참아야 하나요? 가난한 민원인은 민원인도 아닌가요? 전 그저 상담 받으러 간것뿐인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 병이 다시 재발 되어야 ㅎ나요?박근혜정부측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 놓고 그냥 대충 미안합니다 로 끝내는게 주특기 인가 보죠? 더이상 이일에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내 정신 세계는 죽었으니깐요 지금으로써는 살아 있는 시체에 불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사람다루는 법 정말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신문고에도 글 올리지도 않고 뭘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그저 가난한 민원인은 주거지가 불안정해 그냥 쫓겨 나도 얼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그냥 정부 지원금이나 받으며 병원치료에 보태서 살게요 사람을 살아 있는 시체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22 16:44:48
  • 담당자 : 복지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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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밀양시청을 방문하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의 2배(200%이하)범위내에 있는 세대 중 보증금 4,000만원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이상 세대주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내(2,800만원이내), 이율은 연2%이며, 융자기간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의 2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지원담당(055-359-5678)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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