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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공무원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올바르게 지급해 주십시요

  • 조회 : 212
  • 등록일 : 2013.04.12 19:40:28
  • 작성자 : 정**
  • 접수번호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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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2009년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시간외수당 소송을 제기하던 중~~~
경상남도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를 믿고 당사자간 협약으로 타시도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였는 바
지금에 와서 경남소방본부의 담당이라는 분이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인지 아니면
경남도의 예산을 절약하려는 의도인지
협약 대표자와 당사자의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은체
비번일 동원 내역을 축소하거나 삭제하여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엄연히 개인의 임금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소방본부의 담당이라는 분은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격이으로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남소방본부의 담당은 중간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내부의 자료를 가지고 청구하였을 경우에 이것이 재판의 결과와 일치하는지만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당이 많으니 몇시간은 깍고 또 어떤 비번내역은 제외하고의
그런 성질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현재 경남소방공무원들은 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협약위반으로 다시 소송이 제기될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되어 한자 적어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경남소방공무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도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직원과 대표당사자가 협상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방식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남소방공무원의 아내가~~~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8 14:21:14
  • 담당자 :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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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2013년도 세출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으며, 2013. 4. 8일부터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조속한 지급방안 마련과 공정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한 개인별 산출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 향후, 자체 T/F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산출 기초자료가 작성되면, 협약대표단 및 도내 소방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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