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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조성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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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규모별 건축기획 업무절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설계비 1억원* 이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0.1.16) 이전은 설계비 2억원 이상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공사비 500억원(설계비 약 20억원) 이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그밖에 기획심의 대상 사업 (설계비 0.5 ~ 1억원 사업)

기획심의 미대상* (설계비 0.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설계발주 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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