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축사법」 제2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 등이
설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설비시설 변경 등 개보수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복합공종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적용대상 건축물(이하 ‘건축부분’)이 복합공종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용역수행의 주된 범위가 건축부분인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이행 의무대상임. 그 밖에 건축부분의 설계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사업으로 간주
- 건축 외의 공종이 주공종인 복합공종사업이더라도 해당 건축부분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