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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산 지정구역외 텐트 및 취사제한(야영장및숙박시설제외

  • 조회 : 7734
  • 등록일 : 2008.12.30 11:53:26
  • 기관명 :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2009년부터는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취사행위를 제한합니다. 청정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거창군은 청정거창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금원산권역을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취사행위 제한 시범지역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군민과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취사제한시기 : 2009년 1월부터 □ 취사제한지역 : 금원산자연휴양림 전 지역 □ 취사제한내용 - 금원산 자연휴양림 취사 허용지역외 취사금지 _ 금원산 자연휴양림 취사 허용지역외 야영텐트 금지 - 휴양림 계곡변 데크의 야영텐트사용 및 취사금지 ☞ 취사허용지역 : 숙박시설,야영장(간이매점~대피소계곡) 거 창 군
금원산 지정구역외 텐트 및 취사제한(야영장및숙박시설제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금원산 지정구역외 텐트 및 취사제한(야영장및숙박시설제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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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연락처 : 055-254-395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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