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대책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 (면제기간) '26. 2. 15.(일) 00:00 ~ 2. 18.(수) 24:00/ 4일간
  • (면제대상) 도내 민자도로 5개소(△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 도로(불모산터널)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 (주요내용)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교통 수송을 위해 설 연휴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 (추진기간) '26. 1. 15.(목) ~ 2. 18.(수)
【교통안전관리 강화】
  • 대중교통시설·수단 특별점검 실시 : 1.15.(목)~1.30.(금)
    • 도·시군 합동, 여객터미널(소방·전기·가스 등) 및 여객자동차 표본 점검
  • 여객운송차량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 : 1.26.(월)~2.11.(수)
    • 운수업체 자체, 차량정비 및 노후부품 교체
  •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1~2월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수칙·사고예방·친절 분야 교육 강화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 시외버스 임시 증회 및 우회경로 지정(개선명령) : 2.13.(금)~2.18.(수)
    • 13개 업체, 임시 증회 62개 노선(229회 증회), 우회 86개 노선
  • 시내·농어촌버스 운행시간 연장 : 2.13.(금)~2.18.(수)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 교통량 분산 유도
    • 주요 간선도로 실시간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 안내(시군 교통전광판, 교통방송)
    • 출발 전 정체구간 확인 및 우회도로 이용 홍보(보도자료 배포)
  • 교통흐름 확보
    • 주요 지‧정체구간 교통경찰 배치로 교통흐름 확보 및 지‧정체 최소화(도 → 자경위 → 도경 협조)
【운송질서 확립】
  • 교통 요충지(거점 지역) 택시 불법행위* 및 주정차 단속 강화

    * 장기 정차, 호객 행위,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2.13.(금)

    * 道, 경남교통문화연수원주관, 전국모범운전자회, 경남녹색어머니회, 마산동부경찰서 등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 교통상황실 운영(道, 시군 및 운송조합) : 2.14.(토)~2.18.(수)
    • 사고발생 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긴급조치 시행
    • 주요 교통정보 파악·전파, 귀성객들에게 각종 교통정보 제공
    • 한파, 강설 등으로 인한 운행통제 대비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 유지
설 연휴 해상교통 및 항만분야 종합대책 추진
【여객선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기간 : '26. 1. 19.(월) ~ 1. 27.(화)
  • 대상 : 9개 선사, 13개 항로, 여객선 21척
  • 점검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주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도(해양항만과·항만관리사업소), 통영시, 한국선급 등 현지 합동점검
  • 주요내용
    • 협수로 등 위험항행구역 관리 실태, 레이더 등 항해·통신장비 작동 상태, 전열·난방기구 사용 실태, 소화기 관리 상태 등 점검
    • 전기차 선적 관리 및 비상시 대피훈련
【도선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기간 : '26. 1. 26.(월) ~ 2. 6.(금)
  • 대상 : 도선 32척(영세도선 15척, 일반도선 17척)
  • 점검방법 : 해양경찰서(주관), 도(해양항만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지자체 등 현지 합동점검
  • 주요내용
    • 승객 안전 위험요소 사전제거, 동절기 안전사고(낙상, 화재 등) 대비 점검
    • 정원초과·과적·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
【지방관리 무역항의 차질없는 운영】
  • 기간 : '26. 2. 4.(수) ~ 2. 13.(금)
  • 대상 : 지방관리 6개 무역항(통영, 삼천포, 고현, 옥포, 장승포, 하동)
  • 주요내용 : 연휴기간 항만시설(선석, 정박지 등) 사전허가 조치(2.13. 限), 야적장 등 항만시설 사전 안전점검 추진 등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 기간 : '26. 1. 26.(월) ~ 2. 6.(금)
  • 대상 : 관리대상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9개소)
    • 「항만법」 관리대상 시설물(109개소) 및 공사중인 항만시설물(5개소)
    • 다중이용시설 : 여객부두 및 터미널(2개소 : 통영, 장승포)
  • 점검반 : 해양항만과장 총괄 등 9명(해양항만과 4, 항만관리사업소 5)
  • 주요내용 : 부두 및 여객터미널의 안전시설 점검, 대금체불 점검 등
교통정보 안내처
  • 종합교통정보 안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www.molit.go.kr
    • 인터넷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 www.its.go.kr
    • ARS 1333(고속도로, 국도, 철도, 항공, 기상)
  • 전국 대중교통정보안내
  • 고속도로 교통정보 안내·고속도로 긴급 견인 ARS, 홈페이지 주소
    • ARS 1588-250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응급환자 수송 : 119
  • 철도 ARS, 홈페이지 주소
  • 고속버스 ARS, 홈페이지 주소
  • 항공기 ARS 및 홈페이지 주소
  • 여객선 홈페이지 주소
  • 기상정보 ARS, 홈페이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