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보증금 이자지원

경남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동의
  • 1. 사업 진행 중에 사업 신청내용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의 융자 승인이 결정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경상남도의 추천을 받은 융자대상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미 이행할 시에는 재 융자추천은 제한될 수 있다.
  •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경상남도 또는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매월 납입할 것을 약속한다.
  • 6. 융자추천 및 대출 이자 지원의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③ 경상남도의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 7. 제6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융자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이자 지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
      ※ 위약금 = 지급된 이자 지원금 + (지급된 이자 지원금 × 법정이자 × 지원일수 ÷ 365일)
    • ② 추천 취소 통보일로 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는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제도를 적용 받는다.
  • 8. 매 분기 말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청구 시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임차 거주지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후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연장 신청 시 대출자의 공고문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유지 확인 후 연장하므로 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년 5월 9일

성명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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