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