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매나눔재단 2025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공고
- 기간
~ 2025/05/12 오전 11:00 까지
-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없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문의처
열매나눔재단 임팩트사업 1팀(02-2665-0719, merry_se@merryyear.org)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