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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하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조회 : 400
  • 등록일 : 2011.09.28 14:48:30
  • 기관명 : 재난안전대책본부 
충청북도 음성군 하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입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충청북도 음성군 하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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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연락처 : 055-211-2711

최종수정일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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