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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조회 : 344
  • 등록일 : 2011.12.27 14:51:29
  • 기관명 :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목적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CCTV의 중복설치 방지 및 CCTV 시스템 공동사용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횡성군 자치행정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서(서식) 1부.

강원도 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강원도 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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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연락처 : 055-211-2711

최종수정일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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