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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남역사

[아하! 경남역사]깡통전세 안전장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영에 살고 있는 김모(43세) 씨는 전세 만기가 지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전세금 반환을 재촉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또한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도 김 씨가 맡긴 전세금보다 3000만 원이 모자라다는 말도 전해왔다. 골머리를 앓던 김 씨는 결국 전세대출을 얻어 이사를 했다. 이제 김 씨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전에 살던 전셋집을 경매에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김 씨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2017년 말 기준 평균 1.6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남은 4.27%, 울산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전세금 하락폭이 컸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지만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하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진 형태를 말한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60%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아파트 해당,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를 보증 수수료로 지불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 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실적(11월 16일 기준)’은 7만6326건으로 201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증 금액 역시 16조 3630억 원으로 2017년 9조 4931억 원 대비 72.4% 증가했다. 

경남에서도 2018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가입이 1730건으로 2017년 1077건에 비해 60.6% 치솟았다. 보증 금액 또한 2017년 1678억 원에서 2018년 2596억 원으로 54.7% 증가했다. 

 

​2억 원 아파트 보증료 51만200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질문(Q)과 응답(A) 형식으로 정리해보자.

 

Q.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A. 가입 이후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단독·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전세계약 체결내역도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Q. 전세 2억 원 아파트라면 보증료는?

A. 보증료는 51만2000원이다.

보증금액(2억 원) X 보증료율(0.128%) X 보증기간(2년)으로 계산한다.

 

Q.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

A. 전세 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 신청가능하다.

다만, 미분양 관리지역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ww.khug.or.kr  ☎1566-9009 

 

 

배해귀 기자  사진 김정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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