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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남역사

[아하! 경남역사]서민의 도우미, 답답증 해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답답해진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절차도 그렇고 비용도 부담돼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119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무료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에 최근 들어 민사·가사 사건의 구조요청이 늘고 있다.

 

# 베트남 출신의 준부(가명·31) 씨는 결혼이민자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베트남식 이름으로 불려 자녀들이 놀림거리가 됐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은 준부 씨. 하지만 성(姓) 및 본(本)의 창설·개명허가신청은 외국인인 준부 씨에겐 만만찮은 과제였다. 준부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2달 후 거주지인 통영의 옛 지명 ‘충무’를 본으로 한 ‘김’ 씨에 ‘나영’이란 이름으로 개명 허가를 받았다.

 

# 창원 소재 개인 건설업체에 5년간 근무하던 박대식(가명·37) 씨는 1년 넘게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 박씨는 더 늦기 전에 체불임금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임금지급요청을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연락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를 찾았다. 박 씨는 체불임금 청구소송, 사업주 개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대형건설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위한 소송지원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위 사례에서 준부 씨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로서, 박 씨는 월 평균소득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해당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았다. 

 

체불임금·성본창설 등 민사·가사 사건 많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와 형사변호까지 제공하는 법률분야 사회복지기관이다.

경북 김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단은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경남에는 창원지부 등 17개 사무소가 있다.

경남의 상담·구조건수는 2016년 13만5781건, 2017년 12만6648건, 2018년 12만2264건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법률분쟁이 줄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배출로 수임료가 낮아진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근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줄어드는 의뢰 건수에 비해 유독 민사·가사 사건만 늘고 있는 것. 경남에서도 2016년 9351건, 2017년 9123건으로 줄었던 민사·가사 사건 의뢰가 2018년 978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부 유병규 고객지원부장은 “공단이 많은 경남지역의 특성상 임금체불사건이 많은 편이다. 결혼이민 귀화자의 분포가 높아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이주여성들 사례가 많다. 특히 성본창설은 경남에서 유독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차 관련 상담과 소송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을 위한 법률상담·구조 ‘효자손’

민사·가사 사건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 대해 변호사 보수(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규칙의 약 2/5) 및 약간의 실비만 받는다. 또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으로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지원한다.

유 부장은 “민사·가사 사건의 약 94% 정도가 무료 또는 일부 무료의 법률구조 혜택을 받고 있다”며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은 모두 무료로 변호한다. 공단 이용은 방문, 전화, 서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창원지부장 정기성 변호사는 “우리 공단을 법률적인 상담처 정도로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서민들을 위한 법률복지공단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자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글·사진 황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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