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6
2020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일용노동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단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 이상이거나 연체자는 제외된다. 8월 14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1666-1122
경남공감 05월 (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