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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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공사로 인하여 사유지 무단침범, 묘지 훼손

  • 조회 : 154
  • 등록일 : 2024.02.22 13:58:08
  • 작성자 : 정**

요양병원 공사로 인하여 사유지 무단침범, 묘지 훼손 1



요양병원 공사로 인하여 사유지 무단침범, 묘지 훼손 2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185

민원요청 : 제동리 요양병원 공사로 인하여 사유지 불법 침범을 하여 묘지를 훼손함

              제동리 요양병원 공사중 정화조 지하구조물 터파기로 인하여, 불법으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무단 침범하였으며,

              굴착 공사로 인하여 묘지가 훼손당함.

              당초 국유지는 마을사람들이 다니던 소로였으나 지금은 무단 침범하여 길이 없어짐

              또한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안전시설물,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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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4.02.23 15:40:06
  • 담당부서 : 행정과  
  • 이메일

     

  • 만족도

❍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을 상세히 검토해 보니 창원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송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요청에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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