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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기간: ’23. 4. 1.부터 6. 30.까지(3개월간)
● 게시장소: 창원시 의창구 소계광장 內 대형 전광판
● 홍보대상: 경남도민
● 주요내용: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설명(교차로 우회전 방법 안내)
#변경된 도로교통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 전방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
② 전방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 ‘서행’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
③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 정지
㉯ 신호등이‘녹색화살표’- 서행하며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안내 교통 홍보영상 게시(at.창원 소계광장)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