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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합 운영하면서 상호 개선·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Q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①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발생 시 사건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③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A

    •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입니다.

     

    •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은 이중삼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경찰은 범죄수사 업무와 국가의 안전에 필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 Q112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A

    •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 신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Q경찰이 지자체 사무도 처리하게 되나요?
    A

    • 아닙니다.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합니다.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도록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Q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A

    •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ㆍ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Q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
    A

    •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됩니다.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덧붙여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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