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 경남도민이 원하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해 경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 자치경찰제 도입은 ’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 활동의 민주성·분권성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경찰법 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의의
- 지자체도 국가와 더불어 치안의 주체임을 명문화
-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이와 관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민주적 통제 및 경찰의 분권성 확보
-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 활동에서 탈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자율적·창의적 치안서비스 제공
- 경찰과 지역주민이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구현
-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융합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위원회란?
-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상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
- 경남경찰청장 임명에 관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요구 및 징계 요구
-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 등
자치경찰사무는 무엇인가요?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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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 좋아지나요?
- 지역실정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던 획일적인 치안정책에서 탈피, 경남도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치경찰이 됩니다.
- 도시는 물론 농·산·어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
추진경과
- 도내 어린이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 완료 ※ 871개교 / 1,472개 노선 / 578.7km
- 연차별 투자계획(3년간, 243억 원, 2,379개소)
추진내용
-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 목표
- 어린이 교통안전 위험요인 개선
- 등하교시간 교통지도 및 단속
- 경찰·교육청 협업 교통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