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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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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홍보단 양인석
제2기 정책홍보 네트워크101 발대식
제2기 경남자치경찰 정책홍보네트워크 101 발대식 및 견학 관련 영상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