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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2022.7.12.시행)

  • 조회 : 81
  • 등록일 : 22.04.19
  • 작성자 : 김두현 055-211-0975
  • 부서명 : 사무국

첫째, 보행자 우선 신설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둘째, 아파트 단지 내·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셋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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