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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 조회 : 139
  • 등록일 : 22.04.27
  • 작성자 : 강재천 055-211-0935
  • 부서명 : 자치경찰총괄과

질의 및 회답 요지 

 

 ① 「경찰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  포함 여부

  ⇒ (법제처) 해당 대상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포함

 

   ※ 문언적 해석, 판례,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지방차지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법 해당 조항으로 조례에서 정하여 지원 가능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자경위 임용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의 재정적 지원 대상 포함 여부

  ⇒ (법제처)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가능

 

   ※ 지구대ㆍ파출소의 임용권은 국가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여 임용권에서만 제외한 것이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근무지가 아닌 사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임용권이 있어야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진행사항

 ○ '21. 10. 20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질의

 ○ '22. 3. 22.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사

 ○ '22. 3. 31. 법령해석심사위원회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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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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