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안

진행종료

오** 님

작성일2021-01-27

기간2021-01-27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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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51

첨부파일
도사견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안 본문  1번째 이미지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맹견들로 인해서 개물림 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비일비재하다. 맹견 소유자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등을 말하며 맹견들로 인해서 개 물림 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비일비재하다. 도사견이나 맹견으로부터 타인들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시행​이 이루어질 안아서 우리사회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방안

흔히들 반려 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우리 개는 안물어요." 가축이 애완동물이 되고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 그리고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어쨋든 타인에 대한 재산과 생명권을 훼손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감수하도록 한다. 맹견 보호자는 자동차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으로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 기대 효과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에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방청의 추산에 따르면 매년 2000여명 이상이 꾸준히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으나 견주 4명중 1명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맹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다치게 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해진 적정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추진하면 기대효과도 매우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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