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재난지원금 신청 소외대상(문제점)

naver 곽** 님

작성일2020-05-07

기간2020-05-07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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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경남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 여부로 판단하여 진행중인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동거인으로 신청을 했는지 친척으로 신고했는지에따라   동거인은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고 친척은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 적용하여 기존세대 / 전입 세대원 양쪽다 지원받지 못함 (배우자와 자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남편 혼자 상가건물에 임시 거주중이지만 상가건물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건물이어서 할수없이 배우자의 이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으며 신고시 동거인이라는 명칭이 거슬려 친척으로 등록한 상황임) 공문에서 공지한 것처럼 별도의 가정인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해 주어야 함. 고용노동부나 보험공단에서도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있더라도 각각의 가정을 별도로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 
● 개선 방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중에 주거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상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주민등록을 임시로 친척집 같은곳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상식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같은 주민등록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독립가구로 인정해 주세요~! 
● 기대 효과

집없이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안되는 곳에서 생활중인 주거 취약 계층들이 임시로 등록해 놓은 전입등록으로 인해 경남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더 섬세한 행정업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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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담당자 [복지정책과]

2020-05-15 15:26:06

경남1번가와 도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관하여 우리도에서도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안타갑게도 채택하기 어려움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1.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지급단위가 가족이 아니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단,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봄)입니다.

2.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와는 다른 곳에 별도 가구로 신고가 불가하여 친척의 주민등록에 등재한 것에 대해 경상남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 독립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3. 또한,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단계 시점에서 지원기준을 조정(변경)할 경우 가구원 수 산정기준 변경(가구원 수 감소)에 따른 기존 지급대상자 탈락으로 인한 집단 민원발생 및 지급액 변경에 따른 초과지급액 환수 문제 발생 등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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