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22일)은 경남의 재난 지원금 마지막 날이다.3월 의료 보험이 높아 지원금을 못 받은분 이의 신청(1월.2월 의료 보험비 직장 129924원 이하)하시어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시길...

박성숙 님

작성일2020-05-22

기간2020-05-22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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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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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창원시는 근로자.군인가족들이 많다.


● 개선 방안

3월달 연말 정(결)산이 많은 우리 경남의 도민들

혹시

이곳을 보시고 이의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기대 효과

경남의 재난 지원금은 3월의 직장 건강 보험료로 보고 결정 되었다.

경남1번가에 제안을 했더니

 이의 신청되어

진해구의 군인 가족들...공단의 근로자들도 (3월)의 연말 정산으로 높이 나와 받지 못했지만

1월,2월.(...,,,)4월.5월의 월급 명세서.조회 화면 사진 촬영으로...

번거 롭지만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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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담당자 [복지정책과]

2020-05-28 16:04:48

경남1번가와 도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1. 실직 또는 급여가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발급받은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와 개인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산정 보험료를(화면사진) 첨부하여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이의신청할 시 유리한 보험료로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휴업, 폐업 부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 후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기재된 부과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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