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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임신과 출산, 보육 걱정 경남도가 덜어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전략은 무엇일까임신과 출산,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경남도 지원정책을 모아봤다. 

난임부부 대상으로 시술비를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행복 지수는 높인다, 분만 취약 지역에 외래·분만 산부인과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빈틈없는 출산환경 조성과 출산을 돕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열린 어린이집 운영과 필요경비 지원, 부모 급여 지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걱정하지 말고 낳아 주세요~ 경남도가 함께 키워 드립니다.

김미영·백지혜

 

 

 난임부부 지원   아기 갖기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비 64억 원 확보, 저출산 대응 총력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점점 늘고 있다. 경남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64억 원을 확보해 난임 시술비, 난임 한의 치료비, 난임 진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 소득을 초과하는 난임 부부에게도 2019년부터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난임 시술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으로 출산 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아기 갖기 포기하지 말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문을 두드려보자.

난임 :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난임 시술비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항목 중 배아 동결비 30만 원착상 유도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 21회 시술(체외수정 16, 인공수정 5)

   ※ 연령·시술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

  

난임 진단비

· 여성, 남성 측 요인 동시 검진

· 부부당 20만 원 이내, 1

 

난임 한의 치료비

· 진료비(검사··), 첩약 지원

· 부부당 160만 원 이내, 1

  




 

 

 

 더 나은 출산환경 조성   산모님안심하고 아기 낳으세요!

 

임신부 출산 돕는 다양한 지원책 발굴

경남도는 임신부의 원활한 출산을 돕고 지역 간 격차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발굴하고 있다. 밀양시에 있는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도내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경남 도내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그 밖에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과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연1.5%를 적용하는 임산부 우대적금도 마련돼 있다.

 

분만 사각지대 해소로 빈틈없는 출산환경 조성

경남도는 좀 더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밀양제일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 2017년부터 하동 여성 군민의원을 분만 산부인과로 설치·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사천시 소재 외래 산부인과 1개소를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분만 산부인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자체 시범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사천시 해당 병원의 분만·수술실, 입원실 등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비 4억 원과 운영비 3억 원이 지원된다.

 

24시간 의료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사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를 매년 6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게도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분만 진료비를 지원해 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8개 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합천)의 임신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원거리 이동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1000, 10만 원씩)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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