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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아동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경남 실태

학대 신고 매년 증가 … 친부모 학대 77%

 

 

 

오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WWSF·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비영리 기구)이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다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법적으로도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11.19~11.25)을 명시하고 있다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남의 아동 학대 실태와 경남의 대책을 살펴보고아동 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들었다. (학대 관련 통계 2020년 12월 말 기준)

박정희

 

 

경남 인구의 16%가 아동,

신고 건수는 매년 17% 이상 증가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전국 인구(5183만여 명)15%(771만여 명), 경남 인구(334만여 명)16%(523311)가 아동이다. 경남의 아동 수는 경기(2174093)와 서울(1199002)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경남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전년보다 17%(200) 이상 늘고 있다. 주요 아동 학대 사건이 이슈화하고 아동인권 의식이 향상되는 것과 맞물려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1292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91519, 20201743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5개월이나 남은 7월 말에 벌써 1746건이 됐다.

물론 신고했다고 해서 전부 아동 학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건수 중 아동 학대로 판단된 것은 20181112, 20191295, 20201442건이다. 다행히 아동 학대 판단율(신고 건수 ÷ 아동 학대 판단 건수)86%(2018), 85%(2019), 83%(2020)로 감소하고 있다. 판단율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동 학대로 판단된 건수만 계산해 봐도 2018년에 비해 2020년 아동 학대 사례는 300건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학대 유형, 중복 유형 가장 많고

신체보다 정서 학대 커

아동 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중복으로 분류된다. 직접적 폭력과 가혹 행위가 신체 학대, 폭언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감금·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가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성 학대이며,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물리적·교육적·의료적)가 방임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보면 학대는 중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임, 성 학대 순이었다. 이는 매년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2020년의 경우를 보면 총 1442건의 학대 사례 중 중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사례가 805건으로 56%를 차지했으며, 정서 학대가 20%(309), 신체 학대가 13%(185)이다.

놀라운 사실은 학대 행위자의 77% 이상이 부모라는 점이다. 잔혹성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주요 사건을 보면 계부모의 사례가 많지만 실제로는 친부모가 훨씬 많이 학대한다. 2020년의 1442건 중 부모가 학대한 사례가 1117(77.5%), 친척 77(5.3%), 계부모 71(4.9%), 유치원·학교 57(4%), 어린이집 50(3.5%) 순이었다<아동 학대 신고 112 / 전화·문자 상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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