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서 대중교통비(시내버스 요금 기준 1000원→1500원) 부담도 늘어난다. 경남도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요금 증가분의 50%를 지원한다.
· 대 상 : 19 ~ 24세 경남 거주 청년
· 기 준 : 시내·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교통카드 사용 금액
· 지 원 : 1인당 최대 6만 원
(1 ~ 6월 대중교통 이용실적 기준)
· 신 청 :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2월 중)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문 의 :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055)211-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