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당초 21일까지 열흘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관계로 단축 운영됐다.
1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준호 의원 등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옥은숙·강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질의 응답과 찬반 토론 이후 부쳐진 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2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명, 기권 2명이었다.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이번 규약안 통과로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승인·고시가 이뤄지면 규약안이 시행되고, 청사 위치와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연말까지 처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