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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경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표결 끝에 통과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당초 21일까지 열흘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관계로 단축 운영됐다.

1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준호 의원 등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옥은숙·강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2건과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질의 응답과 찬반 토론 이후 부쳐진 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2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 기권 2명이었다.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이번 규약안 통과로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출범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승인·고시가 이뤄지면 규약안이 시행되고, 청사 위치와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연말까지 처리한 뒤 내년 1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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