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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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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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을 농락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사기만행을 막아주세요

  • 조회 : 170
  • 등록일 : 2024.03.02 19:28:51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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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의 흉측한 사기 만행과 실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더 이상 불쌍한 유기견과 비영리 사단법인을 이용한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현 단체의 사기 행각 주측인 ㅇㅇ국장의 유기견을 위한 체계적인 법인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으로 인가 과정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ㅇㅇ국장은 남편이 의사이며 시내중심의 본인 건물 병원의 대표원장이고 8층짜리 병원을 신축예정이며, 본인의 재력과  아버지의 재력, 시장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법인 인가 받기를 주도적으로 하되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칭 '제자'라고 말하는 공조자를 대표이사에 앉혀 법인 인가 후에도 모든 권한을 쥐락펴락하였습니다.

ㅇㅇ국장은 인가를 받으려면 출자금이 필요한데, 주무관청과 주무관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1억정도의 출자금과 사업비가 필요하며 인가후 출자금과 사업비 모두 반환처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출자금과 사업비로 50,000,000 원 정도 송금했지만 인가 후 현재까지 반환처리가 되지 않았고 주무관청 확인결과반환되는 출자금과 사업비는 없다고 합니다이로인해 저는 지금 현재 이 동물보호단체와 1년 6개월째 민/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밝혀진 ㅇㅇ국장의 사기행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억 출자금관련 - 주무관청은 출자금의 금액을 정해줄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2.인가 후 처음 얻은 상가의 보증금은 200 만원이 전부인데2천만원의 거짓 계약서를 제시하였고,바로 옆 상가를 호텔링의 명목으로 2천만원에 계약했다며제시한 계약서 조차 계약한 적 없었다는 건물 담당자의 확인과ㅇㅇ국장이 2곳의 계약서가 위조임을 건물담당자에게 확인하였고, 월세 미납으로 퇴거 조치되었습니다.>현 건물도 보증금과 월세 미납으로 퇴거 조치중임을 건물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중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금통장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공금을 ㅇㅇ국장과  그의 가족, 대표이사가 사적 용도(딸의 렛슨비,용돈,핸드폰비,체육복,의사남편의 골프채,공조자의 대부업체 이자들,왁싱등 몇십건의 사적 사용근거 있음 )로 사용하여 현재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진행중이고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4. 금융거래 내역 확인결과 ㅇㅇ국장, 대표이사, 의사남편은 출자금과 사업비을 전혀 내지않고  다른 사람들의 출자금과 사업비 전액을 공조자의 다른 통장으로 여러 번 돈 세탁 후 본인들이 출자한것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또 다시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이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증거자료제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법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보다 진주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차원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도지사님께서 진주에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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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지사에게 바란다(No.1122) 답변

  • 등록일 : 2024.03.19 15:57:36
  • 담당부서 : 농정국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주시 소재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 민간법인의 사기행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비영리 민간법인의 부정행위 사실여부 관계와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중으로 파악되며, 우리도에서도 관련자료 검토 등 자체 점검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과 강래철 주무관(☏055-211-65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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