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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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는 병원장 부인의 경악스러운 사기행각을 막아주세요.

  • 조회 : 226
  • 등록일 : 2024.03.02 19:45:24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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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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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비영리 동물보호 단체의 총괄책임자인 병원장 부인의 사기행각에 대해 알립니다. 

저는 현재 해당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와 운영진에 의한 금전 및 정신적 피해로 법적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당사자이며, 현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동물보호단체와 운영진에 의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

1. 경상남도에서 설립인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라는 점과,                                                    

2. 불쌍한 유기동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생각에 믿고 도움을 준 것,                                                        

3. 진주에서 유명한 정형외과의 의사 부인으로써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진주시내 곳곳에 미수금을 두고, 봉사자들에게 법인 운영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이 법인의 총괄책임자는 본인 스스로를 ○○국장으로 직책을 부여하고 평소 단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고 있고, 병원장의 부인으로써 본인이 평소 누렸던 골프, 사치품, 피부과, 네일샵 등을 모두 포기하고 불쌍한 유기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어필해왔습니다. 

법인 운영을 하는것으로 인해 남편과의 불화까지 생겨 당장 남편에게 손을 벌리기가 어렵다며 거액의 급전을 요구하고, 며칠 쓰고 갚아준다는 식으로 말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국장은

"내가 부동산법인의 대표를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대표를 맡으면 세무감사가 들어와서 못한다"

"남편이 병원의 대표원장이다."

"정형외과가 입주한 건물이 본인 건물이다."

"현재 초전동에 8층짜리 새 병원을 짓고 있으며, 스타벅*등을 유치해둔 상태다."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월 25,000,000원의 지분을 배당받고 있다. "

"해당 지분을 처리하면 2억이 나오니 며칠만 기다려달라."

"본인이 병원 직원들의 월급관리를 하고 있어 바빠서 며칠 뒤에 주겠다."

"현재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보증금이 1억인데 건물주에게 돌려받으면 돈을 주겠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법인 통장이 압류되어 공탁처리를 하겠다."

"교사로 15년을 재직하고 퇴직했다.""부친은 장학사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이다."

"부친의 부동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단독주택단지에 3층짜리 주택을 짓고있다."

등의 사실확인 되지 않는  발언을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을 법인의 허수아비 대표로 내세우고, 법인의 운영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대표자로 지정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개인차량 임대, 가족의 생활비와 용돈, 공범의 사채 빚, 카드대금, 자택의 보증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국장이 말한 법인건물의 보증금은 1억이었으나 200만원의 선수금만 내고 2년째 버티고 있으며, 월세 또한 내지 않아 1년이 넘게 건물주와 소송 중이며 강제퇴거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 법인에 투자하고 사업운영을 위해 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온갖 사기행각으로 갈취 후 본인의 돈으로 둔갑시켜 속여왔습니다. 

○○국장이 말한 정형외과가 입주한 건물은 대기업의 건물이며, 남편은 대표원장이 아닙니다. 부동산법인의 대표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교사재직여부, 부친의 재직여부, 자가주택의  여부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비이성적인 망상행동으로 선의를 가진 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법적책임도 교묘하게 미루고 피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국장은 경상남도에서 설립허가를 해준 사단법인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써 담당 도 주무관 및 시 주무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본인이 설립당시 담당주무관과 개인적인 술자리도 가질만큼 친하며,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며 누나 동생사이로 지내고 있어 법인설립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립당시 법인의 운영진들에게 

"주무관이 출자금 1억이상을 만들어라 한다."

"주무관이 동의서를 쓰면 나중에 다시 출자금과 사업비를 돌려준다고 한다."

"도와 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비청구와 함께 보조금을 준다고 했다."

"주무관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업비(핸드폰요금, 인테리어비, 월세, 직원급여, 차량렌트비)를 청구하면 준다고 했다."

"주무관 추천으로 경상남도에서 포상금 50,000,000원이 나온다."

"계장님이 사업취지가 너무 좋으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한다"

"주무관이 다른곳으로 발령가며, 인수인계공문에 이 단체 외 다른단체와는 의사소통을 하지말라고 적었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경상남도 법인인허가 담당 주무관과 진주시 축산과 주무관에게 항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운영진들은 출자금과 사업비를 지출하고, 돌려받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설립부터 거짓으로 시작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전문성 없이 유기견을 방치하여 물림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실종되어도 찾지 않는 등 동물보호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로지 입양된 유기견의 두수에만 혈안이 된 채 불쌍한 유기견을 앞세워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함에도 여전히 진주시에서 버젓히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후원금을 받는 다른 동물보호단체들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법인통장이나 모금통장의 통장원본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체의 운영진이 공범으로써 협조를 하고 있고, 주범인 ○○국장은 본인이 회계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과 회비를 다른명목으로 통장내역을 조작하여 대다수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피해자들이 모이고 있으며, 이 법인과 범죄당사자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을 2년이 넘게 진행중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진주시 소재의 이 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 법인이 더이상 불쌍한 유기견을 이용해 진주시민에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거짓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카톡증거와 영상, 통화녹취는 요청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부디 경상남도의 공무원과 진주시의 공무원을 이용하며 계속되고 있는 이 법인의 만행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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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지사에게 바란다(No.1123) 답변

  • 등록일 : 2024.03.19 16:01:47
  • 담당부서 : 농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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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주시 소재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 민간법인의 사기행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피해방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비영리 민간법인의 부정행위 사실여부 관계와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중으로 파악되며, 우리도에서도 관련자료 검토 등 자체 점검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과 강래철 주무관(☏055-211-65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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