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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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밀양시보호소에서 발생한 불법안락사,동물보호법위반, 동물학대를 저지른 수의사, 이를 방관한 담당공무원, 보호소장을 고발, 강력처벌하기위한 전수조사를 경남도청에서 실시해주십시오
또한 불법안락사 금지, 안락사 시행전 안락사명단 미리공개, 안락사 시행시 봉사자 참관, 위탁체계를 폐지하고 시직영보호소로 전환할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https://youtu.be/bj9giJJpPXg?si=w2Ptv2ZbATPrPvd4
1.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전수조사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건에 대해서는 밀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 및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밀양시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해당 수의사 즉시 업무금지, 진상조사 및 위탁업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내 동물보호센터 직영화를 위한 검토 등 대책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우리 도는 밀양시의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도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군 및 동물보호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련 교육을 긴급 실시할 계획입니다.
라.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동물보호센터 시정조치 등 재발방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향후 밀양시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신청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동물복지 향상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과 탁지수 주무관(☎055-211-65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