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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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저는 작년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 남편입니다.
작년 결혼을 앞두고 9월에 집을 구매하고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집은 국민은행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았구요.
올해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구입 이자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경남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원사업에 접수하려 했으나 반려받았습니다.
이유는 혼인신고 이후 구매한 주택에 관해서만 이자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과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관례속에 진행되는 주택구매와 전세들이 신혼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지 개인의 투자나 혼자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지 싶습니다.
무조건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지원해준다 보다는 주택구매 후 6개월 이내, 1년 이내 혼인신고 등 조금 더 여유있는 기준으로 개정해주시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혼부부가 많아지기를 원하거나 신생아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신혼,신생아 정책의 기준을 조금 더 집행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요건 확대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도는 자가가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내에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혼 부부의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은 도의 재정여건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여 협의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청 건축주택과(☎055-211-4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