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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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돌고래 폐사 관련하여 민원 드립니다.
거제씨월드 돌고래 학대관련하여 엄벌 촉구하며, 진행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15 )
거제씨월드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돌고래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쇼에 여러번 참여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돌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및 다른 개체(벨루가)등 쇼를 전면 금지하고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충분한 휴식 및 검사를 받게 조치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돌고래 쇼를 강요한 담당자 및 사육사도 적발하여 어떠한 경위인지 조사도 부탁 드립니다.
고래 죽음을 감독해야 할 거제시가
영업 중단이나 돌고래쇼 중단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왜 하고 있지 않은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묻습니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이관되는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조사 및 처리하는지, 진행사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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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277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씨월드 내 돌고래 폐사 관련으로 거제씨월드 돌고래 확대 관련하여 행정조치 등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원수족관법」 제23조(조치명령)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15조(금지행위), 제16조(안전관리), 제17조(질병관리), 제18조(생태교란 방지)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 질병이 발생한 개체가 고래쇼에 투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법령 해석 등의 검토가 필요해 법령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항만과 조선남 주무관(☏ 055-211-39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