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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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파트관계자님 열린지사님실 관계자님 감사합니다.
5년전 창원시 옥외광고물(LED전광판)법 관하여 창원시에 문의를 하였으나 창원시에서는 성산구청 옥외광고물계에 물어보라고 하였고 성산구청에서는 창원시는 특정구역고시법 때문에 창원시 성산구청부터 시작해서 창원대로 입구까지(기존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전지역)에는 전광판을 설치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창원시에 물어보라고 했으며 창원시청과 구청에 몇 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속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창원시장에게로 이관이 된다 그러면 그때 창원시에 다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나 단체장이 바뀌면 각자의 자리에 와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쯤이 적당한시기라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 창원시청 담당들도 바뀌었고 특례시도 되었고 해서 창원시청에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대응해주셨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우리는 4월 5일 도청 1층에 열린지사님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즉시 담당주무관님을 호출하셨고 주무관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어제는 부서에 팀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청열린지사님실과 관계부서 직원들의 친절하고 빠른 대응과 시원한 답변에 역시 도청은 다르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평소 많은 업무로 바쁘실텐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우리 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요청에 대해 유선을 통해 답변을 드렸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