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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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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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가?

  • 조회 : 105
  • 등록일 : 2024.04.18 11:25:07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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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도지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가?

 

경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웅동1지구 정상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취임 당해 년도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2022년은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력은 했고, 웅동1지구만 특정 감사도 실시 했습니다.

끝내 협의는 안되고 어쩔 수 없이 원칙대로 부산.진해 경자청에서 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했습니다.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동안 방관하고 있던 창원시가 대책없이 지정 취소에 대해 취소 소송을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비리가 적발 된 민간 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의 경제력을 앞세워 보조 참가자로 여러 개의 로펌을 동원하여 소송를 아직까지 지연 시키고 있고,

한 편으로는 경남도 특정 감사 결과도 1년 가까이 발표도 없이 덮어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추진력이 왠지 뭔가에 의해 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남도 특정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반박 기자회견과 중앙노동 위원회 증인으로 참가한 감사 직원에 의해 일부 노출이 되었는데,

웅동1지구 사업자가 진해오션리조트가 사기.배임.횡령이 적발 되었다고 했으며, 이 지역 최고의 민원인 진해.의창 소멸어민들 생계대토의 권리에 대해 누락 시켰다고 합니다.

 

소멸어민들은 토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수 년 동안 각종 세금만  수억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인데, 이런 웅동1지구의  제일 큰 민원을 누락 시켰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위에서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반박을 하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도 공무원이 소멸 어민들 민원은 악성 민원이라고 왜곡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자기가 소유한 부지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악성 민원입니까?

 

그리고 감사위원회 직원의 말은 생계어민들 권리는 부산.진해 경자청에 있다고 하여, 공문으로 감사 위원에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기관은 알려주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관련기관에 요청하라고 하는데, 담당기관을 몰라서 묻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 하는 공문을 보고, 이것이 공무원이 작성 했다고 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을대하는 이런 무성의, 무책임적인 공무원 자세를 보고 도지사가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사는 왜 머물고 있습니까?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웅동1지구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비리를 적발 하였다고 하는데?

십 수년 동안 토착비리로 엉켜 엉망진창인 이런 웅동1지구를 그냥 덮어 놓을 것입니까?

아님 초심으로 돌아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인까?

경남 도민들은 도지사님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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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4.04.24 08:51:17
  • 담당자 : 감사위원회  전철호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 발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No. 1172)'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권리에 대한 특정감사 누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3. 2024. 3. 19.자 귀하가 소속된 조합의 기자회견 이후에 가진 감사위원회의 반박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착수 당시 이미 창원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시행중에 있었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성토지 목적 외 편법매각 등" 기 감사중임을 발표(2022. 12. 20.)함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규정에 따라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제외하였습니다.

 

 4. 참고로 2021. 11. 18.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3. 조정.합의내용 사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상기내용에 대해 상호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가'항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전철호 기술감사담당사무관(☏ 055-211-2162)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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