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74
공개
가. 우리 도는 자가가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내에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혼부부의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은 도의 재정여건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여 협의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