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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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답변

  • 조회 : 182
  • 등록일 : 2024.04.19 14:50:07
  • 담당자 : 건축주택과 김미하
  • 접수번호

    1174 

  • 공개여부

    공개 

가. 우리 도는 자가가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내에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신혼부부의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은 도의 재정여건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여 협의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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