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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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괴롭힘ᆢ

  • 조회 : 131
  • 등록일 : 2024.04.20 20:04:11
  • 작성자 : 정**
  • 접수번호

    1176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ㅡ도지사님께 ㅡ도지사님 경남복지과 감사 군 관계자들 부터  복지사로서양심 을 걸고  근무했는지  다시 감사원합니다

ㅡ장애인 행사에  군 관계자 표창은관계자 (남해 소망의집) 담당 복지사 ᆢ

ㅡ제보자  의견과 제보  증거자료 및 녹취록 등  제보하셨지만  시설의견을 비중실어  정신적 육체적으로ᆢ힘든게 함

ㅡ결국  지금까지 시설 측  의견수립하여 검찰측  모든것이  저에 승소로 끝났지만 시설에  공문 보내  사과하라는 정식 공문조사를  1년이 지난지금도  ᆢ

ㅡ현재  또  수년간  시설  장애인  욕구표현 행동 으로  알몸 과 의복  찢고 방에 대ㆍ소변을  봄 ᆢ

ㅡ수년간 행동으로  사례회의  통해  욕구조사함으로  만족도를 높여가는중ᆢ

ㅡ제보자인  저와 함께 근무한 교사 

ㅡ장애인의 욕구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만족도를  마추기위해노력함

ㅡ목욕을 거부함-  설득으로 목욕케어지원함과 의복 입었던것  그대로 입혀지원하기로 약속함ᆢ

ㅡ목욕 케어한교사가  위생원 근무라  의복세탁  내놓음ᆢ

ㅡ장애인  욕구표헌 한 옷이없어  한계에 다달라  소변을 봄ㆍ

ㅡ교사는  의복지원및 본인이  본소변  스스로 닦고  교사 개별화교육함ㆍ

ㅡ의복지원및 케어 지원 4벌함ㆍ

ㅡ​이런상황에서옷위에 소변을  봄ᆢ

@도지사님 이런상황에서 알몸으로 있어 문을닫고  교사가 방안에 장애인 지원해야함으로  이분에게  모든시간을 함께할수없습니다 ᆢ15명입니다 ㆍ2명교사가 보다가  점심시간에는 1명케어지원입니다ᆢ

ㅡ이런상황을 ㅡ이런상황을  제보자인저에게 회위 폭항범  신고 및 괴롭힘으로 검찰 에서  통보받았지만  시설에서는 아무 죄도 주지않고 오히려 저에게  장애인법으로  세상죄는 없지만 시설장 (목사)님께서는  죄가없지만 교사가 여럿이  퇴사보다 저 한명나가는것이  좋다고 말하며 저를 퇴사회유함ㆍ

ㅡ군 복지과  및 시설 관계자 들은 시설교사들 께  장애인 폭행 묵인죄로 과탤료 받은 교사를  인권 강사교육받게하며ㆍ 군청복지과에  이야기 하니  시설 재량이라고 합니다ᆢ

ㅡ군청복지과 담당자 는  무엇보다   장애인시설 등은  도덕적인  자세가 우선 인것

ㅡ전  도에  이사실을 신문고에  신고하니   군 과 시설에서   알아서 한답니다ᆢ

ㅡ도지사님  대한민국  에서 일어나는 혀ㆍ실입니다ᆢ

 전 이번  투표를 못하겠더라구요 ᆢ

신빙성과  도덕심이 사라진듯하여

ㅡ도지사님 경남 이라도  청정 마음의  지역이  되길  소원합니다ᆢ

ㅡ물론 시설 장애인방  교사들이  문도 안잠거고   장애인이  냉장고 및  장롱을  열어 간식달라고 하여 보니  놀납게도  식칼

및 또 한번  과도 나옴

ㅡ 시설장과 국장에게  보고하였지만  

상황보고서 로 마무리됨

제보자인 저 였으면  장애인  시설장이  퇴사시킴 ㆍ

ㅡ지금 몇차례  올렸지만 처리중이라고ㆍ

꼭  다시는  소망의집  이런곳이  존재하면안된다고 봅니다ᆢ​​​​​

ㅡ여기 장애인도 vip존재합니다 ᆢ

장애인  도  아닌 장애인도  시설에 존재합니다ᆢ

꼭 필요한 장애인이  누려야할 쉼터 였으면 합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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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4.04.23 16:16:33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김진아
  • 이메일

     

  • 만족도

❍ 우리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김진아 주무관(☏055-211-51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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