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81
공개
답변완료
도지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답변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답변인가?
담당 공무원 답변 【2024. 3. 19.자 귀하가 소속된 조합의 기자회견 이후에 가진 감사위원회의 반박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착수 당시 이미 창원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시행중에 있었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성토지 목적 외 편법매각 등" 기 감사중임을 발표(2022. 12. 20.)함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규정에 따라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답변에 대해 담당자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멸 어민들이 바라는 감사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매각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영 차원이 다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어민에게 매각한 땅 권리는 왜 누락 되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 한 것입니다.
아래 국민권익위 조정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소멸어민들 생계대토부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적극 협조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합의 했는데,”라고 조정서에 합의 해 놓고, 관계기관들은 땅 소유권만 넘기고, 소멸 어민들은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아, 권리도 없는 땅을 들고, 몇 년째 세금만 수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요구 했는데, 담당자는 쟁점에서 벗어나는 변명으로 계속 어민들을 무시하고, 무성의, 무책임한 답변에 한번 더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이 경상남도 공무원의 자세 입니까?
담당 공무원 담변 【 참고로 2021. 11. 18.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3. 조정.합의내용 사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상기 내용에 대해 상호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가'항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멸어민들이 실질적 생계가 될수 있도록 동의 합의 해 놓고, 관계기관은 몇 년 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권리도 없는 땅, 소멸 어민에게 팔아 먹고 세금만 거두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사기 친 것 아닙니까?
도지사는 왜 머물고 있습니까?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웅동1지구 특정감사에서 다수의 비리를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십 수년 동안 토착 비리로 엉켜 엉망진창인 이런 웅동1지구를 그냥 덮어 놓을 것입니까?
경남 도민들은 도지사님의 웅동1지구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믿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 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해당민원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전철호 기술감사담당사무관(☏ 055-211-2162)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