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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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님도 선거때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하셨고
대통령 선거때도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도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했구요..
지사님 취임하시고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어떤 노력과 일을 했는지 사소한 거라도 전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해제 약속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상황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광역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연접 도시에만 지정하는걸로 아는데, (구)창원시는 부산과 연접하지도 않는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 위반은 아닌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경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도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합리적 조정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 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방문 해제건의(7회), 국토교통부장관 방문 시 해제 건의,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재토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 발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대통령실, 국회의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인근 광역지자체인 부산·울산과 연계 하여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노력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개발 가용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행 중이며, 지자체 수요조사, 사업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라.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전면해제, 100만㎡ 이상)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00만㎡ 미만의 해제 결정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제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받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현실적인 행위제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스마트팜 등 현대화시설 허용,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타설 등 영농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숲가꾸기, 저장창고, 진입로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산림육성 기준 마련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책과 오재철 주무관(☏055-211-42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