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도지사에게 바란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창구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됩니다.

※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글은 삭제되니 유의 바랍니다.

  •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열린 도지사실 (055-211-500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되나요?

  • 조회 : 44
  • 등록일 : 2024.04.26 12:44:13
  • 작성자 : 배**
  • 접수번호

    1182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님도 선거때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하셨고

대통령 선거때도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도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했구요..

지사님 취임하시고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어떤 노력과 일을 했는지 사소한 거라도 전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해제 약속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상황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광역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연접 도시에만 지정하는걸로 아는데, (구)창원시는 부산과 연접하지도 않는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 위반은 아닌지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록

[답변]답변

  • 등록일 : 2024.05.01 15:52:26
  • 담당자 : 도시정책과  오재철
  • 이메일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경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도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합리적 조정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 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방문 해제건의(7회), 국토교통부장관 방문 시 해제 건의,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재토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 발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대통령실, 국회의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인근 광역지자체인 부산·울산과 연계 하여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노력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개발 가용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행 중이며, 지자체 수요조사, 사업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라.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전면해제, 100만㎡ 이상)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00만㎡ 미만의 해제 결정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제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받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현실적인 행위제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스마트팜 등 현대화시설 허용,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타설 등 영농시설 설치기준 완화와 숲가꾸기, 저장창고, 진입로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산림육성 기준 마련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책과 오재철 주무관(☏055-211-42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