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197
공개
답변완료
이번 밀양시위탁보호소의 불미스러운 불법안락사 사태에 대해 이미 공론화되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밀양시위탁보호소의 불법안락사를 의심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을때
밀양시 담당자들은 마취를 하고난 후에 안락사를 진행한다는 거짓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의 거짓처리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밀양시에서는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장조사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의사협회에 안락사 비용만 지불하여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방관한 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 7장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죄
조항 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의 법조항에도 있듯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번 불법안락사 사건뿐 아니라 밀양시 위탁보호소를 운영하면서의 직무유기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임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번 밀양시위탁보호소에 관한 전수조사는
정보공개의 사실조차 거짓으로 답변하며 시민을 기만한 밀양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도청에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통괄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전수조사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건에 대해서는 밀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 및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밀양시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해당 수의사 즉시 업무금지, 진상조사 및 위탁업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내 동물보호센터 직영화를 위한 검토 등 대책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우리 도는 밀양시의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도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군 및 동물보호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련 교육을 긴급 실시할 계획입니다.
라.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동물보호센터 시정조치 등 재발방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향후 밀양시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신청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동물복지 향상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축산과 탁지수 주무관(☎055-211-65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