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1201
공개
답변완료
웅동1지구 민원(접수번호 1181) 처리 답변에 대한 재 질의.
진해.의창소멸어 1500여 명이 몇 년째 생계대토부지 소유만 했지, 권리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라 감사를 요청 하였는데, 감사는 누락 되었고, 누락 사유가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아, 보충 설명과 생계대토부지의 권리 처리에 대한 권한이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담당 공무원 답변은 감사위원회 반박 기자회견 참고하고, 정책추진 사항에 관하여는 담당 기관 및 관련 부서에 문의 해라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 담당자에게 보충 설명과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 했을 뿐인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해당 민원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네요.
도지사에게 바라는 민원에 대해 제대로 답변 없이 악성 민원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담당자는 어떤 부분이 반복, 중복 되었는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동문서답도 유분지 이렇게 밖에 답변 못하십니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웅동1지구 정상화는 되겠습니까?
감사원 지적, 국민권익위 조정서에 따라 진해.의창 생계대토부지 권리 처리 권한은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으며,
권리는 언제쯤 찾아지겠습니까?
❍ 우리 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해당민원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전철호 기술감사담당사무관(☏ 055-211-2162)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