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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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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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공고문 수정(행정개선)요청 드립니다.

  • 조회 : 69
  • 등록일 : 2024.05.01 11:22:14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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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 ! 거제시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을 같은 경남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있습니다.'당년도 사업 즉시 수정'을 통해 정착비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전화 민원으로 해결이 안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하였지만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현 사업 기준에 해당사항이 아닌줄은 저도 압니다.사업공고문 자격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인력난해소 목적과는 다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국민의 세금이 쓰이며 조선업 경제 균형을 위한 사업목적과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경남에 왔는데 기숙사 거주 그리고 3개월이내 전입신고 안한걸로 차별받는 제 생각을,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행정 편의를 위한것 같이 느껴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민원 처리기간 7일이었는데 이주정착비사업 공고문 첨부하여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통보하는걸 7일이나 걸려 기한날에 답변한다는건 국민을 무시한다는 생각까지듭니다. 통화로 민원을 했던것 처럼 최소한 사업 설계하신분들과 그걸 승인하신 분들과 회의를 거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답변해주셔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 같은 처리는 소극행정이라고도 부르기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제목:경남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수정 제안 건(경상남도 일자리 창출과)내용1. 회사 기숙사에 살더라도 이주 정착지원비를 받게 해주세요.(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던, 개인 숙소를 구했던 이주 정착이라는 목적을 둔 사업으로 사업기간내 속해 있는 전입신고자 이면 모두 지원 대상자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11월에 입사한 3명(경남 거제시 거주)이 있습니다.한사람은 기숙사가 불편해서 숙소를 구해서 살고 있고 ,다른 한사람은 불편을 감수 하고 기숙사에 살고 있고,나머지 한사람은 불편해서 이내 못견디고 입사 3개월 후 숙소를 구해 나갔습니다. 이들 모두 부산 경기도 등에서 경남 거제시에 전입한 거제시 시민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첫번째 인원은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개인 숙소를 구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서 지원 대상이 되고,두번째 인원은 기숙사에 사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아니고,세번째 인원은 기숙사에 살다가 숙소를 구해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일 전후 3개월이내'라는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즉 경남 도민 거제 시민 유입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데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불공정하다 생각하게하고 거제를 또 경남도를 떠나려 하는 역효과를 불러이르키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청 , 도청 공무원 답변 또한 사업이 그래서 행정 절차가 그래서 라는 답만해주시고 3개월 이내는 무슨 기준인지, 왜 그런 기준이 있는지 논리적인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왜 그런지 알도 싶다' 민원을 하여도 '행정이, 사업절차가' 그렇다하며 민원 접수까지 안해주고 아이러니한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도청 일자리창출과 담당 공무원 -2024년 4월 19일 전화로 민원 접수를 하였지만 민원접수 처리 안함. 2024년 4월 22일 민원 접수 할 내용이 아니라머 자체적으로 반려.-담당 업무임에도 명확하게 사업 내용에 있다며 절차에 없는 내용을 고지했고 그로 인해 혼선을 줌 (고시공고는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취업일,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라고 말함 ) 2.전입신고 기준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를 없애주세요. (경남 거제시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기숙사에 살면서 혹은 숙소를 구했는데 14일 이내 전입신고 해야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24년 3월 12일 우연히 공고를 보고 신청하려는데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사업 기간 내인 23년 9월 이후에 입사하고 거제시에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않고(전입신고절차를 모르고) 살고 있는 인원들은 기간내에 숙소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 인원을 부러워하고 똑같이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상남도 행정 절차에 당황스러워 합니다. 이게 비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예시 2명의 국민 말고도 같은 상황에 놓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정리1. 기숙사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사업기간내 전입신고하면 이주정착비 동일 지원2. 기숙사 혹은 개인 숙소 거주 국민( 취업 3개월 이상)이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못했더라도 사업기간내에 전입신고하면 취업일 기준 이주정착비 동일 지원(재직증명서,건보료등으로 거제 거주일 확인) 이미 공고된 3개월이라는 설명 할 수 없는 기준으로 '공정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이에 대한 경남도청 일자리창출과 답변처리결과(답변내용)1.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9081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① 기숙사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사업기간 내 전입신고하면 이주정착비 동일지원② 기숙사 혹은 개인 숙소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못했더라도 사업기간 내에 전입신고하면 취업일 기준 이주정착비 동일 지원(재직증명서, 건보료 등으로 거제 거주일 확인)4. 먼저,‘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의 주요내용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신청대상) 취업 적용기간 내(2023. 9. 21. ~ 2024. 9. 20.)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타시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②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③ (신청제외 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기업 근로자나.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다.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라.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자세한 공고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기숙사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사업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면 이주 정착비 동일지원 요청”에 대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취업자의 경우에는 공고문의‘신청제외 대상’이므로 이주정착비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②“기숙사 혹은 개인 숙소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못했더라도 사업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취업일 기준 이주정착비 동일 지원 요청”에 대해- 올해 사업은 2024. 2. 23.에 공고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조선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시도에서 도내 해당 시군 조선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정착 초기에 이주정착비 지원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시도에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전입신고 및 조선업 신규취업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조선업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한 자”로 정하여시행하고 있으므로,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주정착비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력지원과 김성일 주무관(☏ 055-211-33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붙 임 : 공고문(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1부. 끝.박완수도지사님,열린 도민들과 소통으로 귀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거제시가 잘되는일은 경남도가 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하여, 도에 일어나는 내용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사업 수정 재공고가 된다면 사업취지에 맞게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살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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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24.05.09 18:26:39
  • 담당부서 : 교육청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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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1.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이주정착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번호 1AA-2404-0908146

가. 기숙사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사업기간 내 전입신고하면 이주정착비 동일지원

나. 기숙사 혹은 개인 숙소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못했더라도 사업기간 내에 전입신고하면 취업일 기준 이주정착비 동일 지원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기숙사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사업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면, 이주정착비 동일지원 요청”에 대해

- 올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2024. 2. 23.에 모집공고되어 공고문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취업 및 타시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주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제공받는 근로자,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숙사 거주자(3개월 이상 취업)의 경우 주소지를 타시도에서 지원금 신청일 이내에 해당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기숙사를 나와서 거주를 하면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주거기간(기숙사 거주 제외)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기숙사 혹은 개인 숙소 거주 국민(취업 3개월 이상)이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못했더라도 사업기간 내에 전입신고하면 취업일 기준 이주정착비 동일 지원 요청”에 대해

- 이주정착비 지원은 취업일 전후 3개월이라는 기간안에 타시도에서 도내 해당 시군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취업 및 3개월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에 전입신고 및 조선업 신규취업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조선업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선업에 신규취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속을 했더라도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기간이 다소 짧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입요건을 타시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지원금 신청일 이내 전입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회차 접수기간(7월)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민원인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력지원과 김성일 주무관(☏ 055-211-33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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