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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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NO 1132) 답변과 관련하여

  • 조회 : 117
  • 등록일 : 2024.04.12 07:07:04
  • 작성자 : 민**

도지사에게 바란다 (NO 1132) 답변과 관련하여 1



도지사에게 바란다 (NO 1132) 답변과 관련하여 2



올려주신 글에서 담당자님의 해석이라면 엄격히 재정지원에 대한 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적 지원이 아닌 같이 해결해 보자는 뜻이 더 큽니다. 

정말 잘못된 문제해결을 위해 순서에 따라 경남도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신규 등록 자동차에 사용본거지 우선등록 포함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관심없음)

 

다시 문의 드립니다.

① 시 군단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남해군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시니 최선을 다해 힘 써 주신 담당 팀장님께 감사하다고 마음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 담당자님께서는 제가 올린 글 중에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② 자동차관리법은 건설교통과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담당자님께서는 남해군에서 올린 이번 내용에 대해 행안부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이고 그로인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③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결 할 수 있는 일는 일을 그 이전에 모든 담당자라는 분들은 왜 시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소극적 행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끼?

 

④ 시, 군민이 차량을 구입하고 매입한 공채의 수익에 대하여 시 군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련된 경남도에 의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부터 해보자라고 의견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경남도에서는 그럴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럴 의지는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생기는 의문으로 여쭙니다. 그렇다면 공채 수익은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시, 군민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 수 있도록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⑥ 자동차 번호판 위탁 사업은 건설교통과 → 광역시도로 이관되어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광역시도는 → 시, 군에서 운영하도록 현 운영체제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회답도 부탁드립니다.

 

⑦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담당자님께서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로서 이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⑧ 해결방안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시작된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면담은 안 된다고 하셔도 됩니다. 안된다고 하시면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이라서 지금은 이것도 순서에 시작이오니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을 합니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동안 책임자였던 모든 담당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칼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기보다는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롭게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시대에 흐름에 따라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해 왔던 시행착오는 그동안의 모든 방법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슬기롭게 차근차근 풀어갈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젠 어떻게라도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년입니다. 그래도 좋았던 10년 그로 인해 힘들었던 20년의 고민입니다.  함께 해 보자고 건넨 의견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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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 등록일 : 2024.05.08 16:40:24
  • 담당자 : 교통건설국  이재산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도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의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권한의 위임) 제3항 13호 내지 14호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고

 

   -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방법, 지정기준,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5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도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자동차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 이재산 주무관(☏ 055-211-41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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