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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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농로를 막아 농사를 이어 나갈수가 없어 민원제기 합니다

  • 조회 : 125
  • 등록일 : 2024.04.12 19:42:50
  • 작성자 : 진**

행정기관이 농로를 막아 농사를 이어 나갈수가 없어 민원제기 합니다 1



행정기관이 농로를 막아 농사를 이어 나갈수가 없어 민원제기 합니다 2



행정기관이 농로를 막아 농사를 이어 나갈수가 없어 민원제기 합니다 3



농업 활동에 많은 피해가 있고 앞으로의 농업을 계속 이어 나갈수가 없어 민원제기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925번지 농로에 72번지 앞 농로포장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고충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로포장을 요청하였던 농민들은 변경전 도면(도면첨부)을 받고 변경전 도면대로 농로포장이 될꺼라고 관공서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공사는 변경후 도면(도면첨부)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농로포장을 요청한 농민들은 변경된 도면에 대한 그 어떠한 안내를 받거나 동의요구를 받거나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변경전 설계 도면처럼 농로 가운데 수로를 놓고 U자로 수로쪽으로 경사를 주어 물길이 수로쪽으로 갈수있게 공사하는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공사로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여러 농민들의 불편함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농로가 될 수 있는 농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경된 도면(변경도면 첨부)을 보면 농로를 사용못하게 수로와 수로 덮게도 없이 공사를 하여 농로를 사용할수 없게 공사를 하였습니다(준공사진 첨부)

농로포장 요청한 농민들이 농로를 사용도 못하고 있고, 농로포장 요청한 농민들에게 동의와 안내도 없이 강제로 관공소의 권력을 가지고 공사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더 주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도면까지 바꾸고 안내와 동의없이 강제 적으로 공사가 하였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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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4.04.15 10:48:34
  • 담당부서 : 행정과  
  • 이메일

     

  • 만족도

❍ 우리 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하여 해당민원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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